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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강 수업 요청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 기준
수업 당일에는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강 수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2. 요청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투약봉투 중 1개 이상의 증빙 자료와 함께, 직계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3. 요청일로부터 2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 처리가 불가합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폭풍,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 재산 손실 및 시설물 피해에 한정합니다.2.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자연 재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정부의 공식 발표, 기상청 경보, 뉴스 보도,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